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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아파트분양 당첨 확률 올려보자, 가점제 주택청약 점수 높이는 방법

by 해피냥냥이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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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당첨 확률 올려보자, 가점제 주택청약 점수 높이는 방법


목차
1. 부양가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2.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3.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4. 가점제 조건에서 무주택 기간 동안에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5. 마무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파트 분양시에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과 얼마나 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무척 많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연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근래에서는 인천 쪽의 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청약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의 청약점수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주택청약에 필요한 점수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점수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만약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해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84점입니다. 이 점수를 달성하게 된다면, 어떤 청약 경쟁에 들어가데 되더라도 모든 사람을 제치고 1등이 되는것이 가능할 텐데요. 대신에 아파트 청약에 이 가점이 사용되어 당첨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청약에는 사용을 없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최고 점수 84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의 항목중에서 부양가족수는 그래도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최고 점수는 35점인데요. 이 항목은 가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부양가족을 늘려야 하나리는 깊은 고민을 만들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전부 합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대원, 세대주,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 부양가족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세대주 :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세대 : 하나의 주소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 집단(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래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세대주인 본인(남편)을 포함해서 배우자(아내), 딸, 아들, 부모님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해도 세대원이 아닙니다. 이유는 본인(남편)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인 본인(남자)과 함께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다고하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될까요? 정담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여동생은 직계가 아니라 방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계인 여동생과 주소를 함께하고 있을지라도 부양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배우자(아내)의 언니나 동생등과 함께 한집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청약신청 후에 부적격으로 처리되어서 청약이 취소되는 사유 중에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청약 시에 꼭 기억하셨다가 실수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현재의 가점제 조건에서 점수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식을 많이 낳거나 입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부모님은 안 좋아하실 듯)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청약통장 조건의 경우에는 최고점수는 17점인데요. 이 조건의 경우에는 오래 갖고만 있어도 점수는 저절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만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으로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청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청약통장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청약통장을 과감하게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약에서 떨어져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되기 전에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17세가 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세 이전에 만들어진 청약통장의 경우에 민간/공공 모두 최대 24회까지의 납입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만들어도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의 크기도 중요한데요.(이건 나중에 일시금으로 한방에 넣어도 되지만,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매달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가점제 조건에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절대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주택 기간으로 최고점수를 달성하면 32점을 얻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점수인 것이죠. 아무래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두배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관심을 많이 두고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무주택 기간의 경우에는 계산이 쪼금 많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태만 볼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더욱이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나 현재 자신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다시 산정해봐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신이 언제부터 무주택자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가 인데요. 아래와 같이 조건을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인도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가 매도했다면, 매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계산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매도했다면 1월 2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 만일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4. 가점제 조건에서 무주택 기간 동안에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본인이 30세 미만 그리고 미혼인 경우 : 아파트를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 별도 세대로 분리를 시킨 후 추첨제 청약에 지원을 한다.
▲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나와 부모님의 세대 분리를 한다. 그리고 추첨제 지원과 가점제 지원을 동시에 병행한다. 그러나 부양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대로 어렵다고 봄
▲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고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해서 세대주를 변경한다.


5. 마무리
그 밖에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처한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을 최종적으로 소유했던 날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반드시 세대 분리를 통해서 같은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같이 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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