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도 저출산 청년 청년 주담대 결합된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 1%대 금리 대출 가능 2024부터 아이 출산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증가
부동산 정책 제도 저출산 청년
청년 주담대 결합된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 1%대 금리 대출 가능
2024부터 아이 출산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증가
2024년 새해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
저출산
청년
- 청년 위해서 주담대와 결합된 형태의 청약통장 출시
이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금을 넣다가 청약 당첨이 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적 부부인 경우에 불리해지는 청약 조건 때문에 현재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가 상당히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 민간 사전청약 전부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접수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것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택 자금, 전세 자금 융자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에 연 1.6%~3.3%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녀 한 명씩 더 출산 할때마다 0.2% 포인트씩 금리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대출 지원정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금리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하게 되면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입양 가구, 한부모 가구 역시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라면 출산 이후에 기존 대출을 이 특례 대출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현재는 조합원들의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부담금 대상이 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8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것으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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