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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투자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by 해피냥냥이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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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주식(우리사주)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배당소득은 매년 결산 후, 이익이 남으면 주주에게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해줍니다. 따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양도할 때)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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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한다는 데,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생긴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100만원이면, 15.4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 15.4만 원(15.4%) = 8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 소득(84.6만원)은 자기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를 쓰거나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는데,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15.4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A)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전년도에 생긴 모든 소득을 합쳐 다시 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연소득이 11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징수한 세금 15.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연봉 1억인 사람이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이외에 세금을 더 내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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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까?
A) 돌려받을 금액이 있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그리 많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몇 천만 원 등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5. 독일의 원천징수 세율은 26.375%라고 하는데...?
A) 예, 이 경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면 100-26.3 = 73.7만 원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이 한국인이면 84.6 - 73.7 = 10.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액이 몇만원 수준이면 돌려 받을 금액이 몇천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귀찮음+시간낭비가 몇천 원보다 크면 포기하세요.)

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 소득액이 1년간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넘으면 250만원이 넘는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1000만 원-250만 원)*22% = 750만 원*0.22 = 16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매년 초에 증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난 손익을 알려줍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7.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주식을 한 번에 팔지 말고, 매년 나누어서 파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한번에 남기고 팔면 16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지만, 2년에 걸쳐 팔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500만 원-250만 원)*22% = 5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55만 원을 2번 내면, 11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만약 4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2월 30일에 500만 원 이익을 남기고 팔고, 다음 해 1월 2일에 500만원 이익을 내고 팔더라도 2년에 걸쳐 파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해를 보면, 이 손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주를 팔아 1000만 원 이익을 얻었는데, 테슬라 주식을 거래해서 500만 원 손해를 보면,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 원에 대해 세금만 내면 됩니다.

셋째, 국내 계좌로 주식을 가져오지 않고, 해외증권계좌에서 직접 파는 방법입니다. 해외계좌에서 주식을 판 것까지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이 되면, 국세청에서 이를 포착해서 세무조사가 나갑니다. 따라서 이때 과징금과 함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증권계좌에서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하지 않고, 미국에 갔을 때 직접 인출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한 후 한국으로 이체하면 이것도 국체청에서 주식을 판 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식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8.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A) 예, 양도소득은 배당소득과 달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향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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