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변호인 검찰 공소권 남용 위법 증거 수집 무죄 주장 검찰 징역 12년 구형 아동 성범죄 항소심
검찰은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측 변호인에서는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김근식의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근식 나이 키 범죄 전과 범행기간 프로필
Kim Geun-Sik
▶ 출생 : 1968년 7월 22일 (55세)
▶ 신체 : 166cm, 64kg
▶ 죄목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 전과 : 전과 4범
▶ 범행 기간 : 2000년, 2006년 5월 24일 ~ 9월 11일(강간), 2013년, 2014년(폭력)
▶ 형량 : 징역 16년 + α
▶ 수감지 : 안양교도소
수원고법 형사 3-2부
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11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에서는 재판부에 원심과 동일하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구형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근식의 변호인 측
검찰이 공소권 남용
위법 증거 수집을 했다고 주장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 주장.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
검찰 주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근식 변호인 최후변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호소.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미리 준비했던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총 16년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은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2022년 11월 4일 재구속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김근식에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청구했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습니다.
선고 재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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