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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전망 및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by 해피냥냥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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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전망 및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관해서 살펴보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반영한 내년도 2022의 최저임금 전망에 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새 사람들의 최저시급 임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달 6월에 내년도 2022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경제계를 비롯해서 정치권, 노동계에서 모두 눈에 힘을 주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국가 전체의 경제 기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난 정책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의 최저시급 최저임금 8,720원 살펴보기!>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경제 띄우기 위해서,정부에서는위해서, 정부에서는 작년의 최저시급 8,590원에서 1.5%를 인상한 8,720원을 2021년의 최저시급으로 확정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1.5%의 최저시급 인상률은인상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률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낮았던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던 정책에서 한참 빗겨간 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1.5% 이지, 이건 사실상 인상이 아닌 동결 수준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1년의 최저 한 달 월급을 계산해보면, 1,822,480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어서 그런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 8시간 동안 주 5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하는 실제 시간 173.8시간에다가 이것에 따른 주휴수당 34.76시간을 합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저시급인 68,720원을 곱해주게 되면, 한달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내년도 최저시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과 2020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체크해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에 최저임금 인상률 16%를 결정하면서 노동계에서의 환호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인상률은 2%대와 1%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의 최저시급 역시도 올해와 비슷한 2%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협상 2% 인상안 어떻게 될까?>
만일 2%가 아닌 3%대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래도 시급은 여전히 9,000원대를 넘지 못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했던 만큼 노동자들도 이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큰 인건비 때문에 키오스크 같은 무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월급 : 1,858,929 (36,449 상승)
▲ 일급 : 71,155 (1,395원 상승)
▲ 시급 : 8,894 (174원 상승)


<마무리>
자, 이렇게 살펴본 2022년 최저임금 전망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최소한 이만큼의 돈은 벌어야 한다고 국가에서 못 박아 놓은 최저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각종 수당들 역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발 늦어지지 않게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최저임금이 8월중에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년도 2022년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마도 노동계 쪽에서는 10,000원 이상의 최저시급을 주장할 것이고 경제계에서는 동결 아니면 최소한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입니다. 부디,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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