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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 정산 준비 하고 계신가요? 변경 내용 확인 필수

by 해피냥냥이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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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변경 내용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색고양이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It's show time 아니 tax time이 돌아왔습니다. 

 

 

It's show time 아니 tax time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12월이니까 내년 3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이 되겠네요. 자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를 잘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따라서 환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겠죠.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소득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꽤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뭐예요?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분들 중에서 연말정산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근로자)1년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당연한 말이자만 연초 정산이라고 하지 않고,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정확한 소득세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다 일정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냈다면 돌려받고(13월의 월급, 환급금),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 징수(일명 뱉어 낸다고 하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은 다음 해 1월에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총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올해 받은 총 급여 중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보통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연금공제, 건강보험료, 사적 보험료(개인별로 별도로 가입한 보험)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가 되고요.배우자의 경우에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여기서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각각에 대해서 100만 원씩 공제됩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면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면 150만 원+100만 원 해서 총 2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

 

그다음에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부금액, 월세 납부 금액, 의료비 사용금액, 교육비 사용 금액, 기부금 사용금액을(종교 헌금, 정치인 후원금) 제외 합니다. 지금까지의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득에 적용되는 최종 세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떼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슨 차이인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공제하는 대상이 소득인지 세액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우선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세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떼 가고,적게 벌면 적게 떼 가는 것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소득에서 소득을 공제하게 되면 총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그로 인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줄이는 간접적인 과세 방식이며, 그로 인해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와 같은 것이 과세구간을 줄이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 공연 사용비 같은 항목들도 과세구간을 줄이는 방식인 것 이죠.

 

소득공제, 세액공제으 차이점을 아시나요?

 

세액공제!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납부세금이 정해 지는데, 이 납부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그러니까 소득공제가 간접적인 과세 방식인 반면에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과세방식(세금을 줄이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내용은?

 

그렇다면 2020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항목은 무엇이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올려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4~7월의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기간 동안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올해만 적용되는 공제율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0년 연말정산 공제율(한시적 적용)

 

 

 

2020년에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내용은?

 

한시적인 소득공제율 변경 외에도 추가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확대와 비과세 항목의 추가입니다.그리고 기준 요건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5억 원 이하로 확대됨

 

2. 세액공제 대상 중에서 임차주택의 요건 완화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확대됨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복직한 여성이 동종기업으로 3~10년 사이에 복직했을 때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변경후에는 결혼/자녀교육 항목이 추가되었고,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그리고 동종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임금 수준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연간 최대한도는 150만 원까지)

 

4. 생산지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확대함

 

참고적으로 2019년 이전부터 시행 중인 소득공제 항목은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가능(2019년부터~)

2. 난임치료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가능(2019년부터~)

3. 민간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가능(2014년부터~)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직장 생활을 하면서 별도의 기타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독자만 해당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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