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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by 해피냥냥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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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받기 위한 계산기 사용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유급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급여를 지급받는지에 따라서 이 주휴수당도 조금씩 다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찾아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일주일의 근로 시간 동안에 결근없이 일을 계속한 경우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루 이상의 유급 휴무일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근로 조건에 일치하게 1주일간 근로한 경우에는 1일 치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휴일도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근로형태 하고는 연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기간, 임시 근로자 등의 조건과 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만 갖추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주휴수당의 조건으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하고요. 한한 주간의 근로일수에서는 개근을 하여야만 합니다. 1일에 15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나머지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근이라는 의미는 결근 없이 일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지각이나 조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은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동안 일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5일을 모두 채워서 일을 완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이 되어서 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5시간 동안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 최저시급을 받는 1일 8시간, 1주일 동안 5일 일을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어 보았습니다.  

(1) 1일 근로시간 8시간

​(2) 주5일

(3) 40시간

(4) 8시간

(5) 시급 8720원

 

최종 계산 : (1) x(2) / (3) x(4) x(5) = 69,760원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는 근무자가 1일 4시간, 1주일 동안 5일 동안 일을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근로시간 4시간

​(2) 주 5일

(3) 40시간

(4) 8시간

(5) 시급 8720원

 

최종 계산 : (1) x(2) / (3) x(4) x(5) = 34,880


계산하기 전에는 약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하였는데, 몇 번 계산해보고 나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조건이 좀 까다롭고 일반적인 업무형태가 아닌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계산까지 직접 해서 사장에게 말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에 주기로 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찾아보면 쉽게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근로한 시간과 1주에 어느 정도나 근무하기로 협의했는지와 1일에 일한 시간은 어느 정도 입력하면 쉽게 본인이 받게 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나쁜 고용주를 밑에서 일을 하고 주휴수당을 얘기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먼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방고용노공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을 해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보면 되는데요. 주휴수당 임금체불과 연관된 신고 접수는 퇴직하고 나서 14일 다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이나 고용주와 통화했던 내용 또는 관련 전달 서류 등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두었다가 제출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통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고 상담을 받게 되면, 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악덕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언급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기지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주휴수당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며,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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