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신청절차 수령조건 수령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들어서 직장을떠나 실직을 하는 경우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 가운데서도 몇 명씩 실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를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업급여와 연관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받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
이것은 직장인인경우라면 가입을 하고 있는 4대보험 가운데 한가지인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제도이며, 직장을 잃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즉 구직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에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이런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실업급여가 직장을떠난것에 대한 위로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닌데요. 회사를다니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다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수당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은?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경우여야 함(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시 취업을 하기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일할 의사와 능력을가졌음에도 취업을(영리 목적을 가지고 사업 영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해서 180일을 넘어야 함
그렇다면 회사를자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단, 모든 경우가 다 해당 될까요?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스스로 직장을 떠난 경우라 할지라도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경우라면 수급 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하고의 갈등이나 사업장에서의 문제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일어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실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인 경우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면 자진퇴사인 경우라도 해당 수급 대상에 포함이 가능 합니다.
▶사업장이 이사를하면서 집에서 회사까지 출되근 시간이 3시간인 경우
▶인원 감축에 따른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대량감원, 도산, 폐업을 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경우
▶성별, 종교, 장애, 신체 등의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퇴사 1년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등의 상황인 경우
실업급여 최대 270일까지 신청 가능!!
실업급여의 경우에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최대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퇴사이후에 곧 바로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다가 <자격 신청>을 해 놓아야 하는데요.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기에 12개월 동안에 9개월에 걸쳐서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퇴사이후 3개월 안으로는 수급 시작을 해야만 자신이 수령가능한 총 금액 전부을 모두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6개월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12개월이 되는 때에 급여지급 중단이 되는점은 미리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66,000원!!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하기전의 평균임금액의 60% 정도를 수령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루 지급액의 최대 한도는 66,000원이고, 이것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66,000원 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원 이었다고 한다면 200만원 x 3개월 / 92일 = 65,200원으로 계산이 되며, 여기에 다시 60%를 곱해주면 39,100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나이와 함께 보험가입 기간을 적용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만일 나이가 50세를 넘었고 지난 10년 넘게 보험금 납입을 했었다면 270일 동안 매일 39,100원을 수령 받게 되고, 모두 10,557,000원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 퇴사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최대 66,000원)
▶퇴사전 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 곱해서 계산이 가능 함
신청절차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여부체크 : 180일 이상 근무인 경우만 해당 됨
▶퇴직사유 체크: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됨
▶수급자격 인정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함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진행
▶실업급여 지급이시작 됨
마무리
최근의 언론보도에의하면 2022년 7월부터 급여 지급 조건이 좀 더 타이트 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80일 동안 근무하고 120일 동안 급여 수령을 반복하는 등과 같이 이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체크하였지만, 이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본래의 구직 촉진 기능을 다시금 활성 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재취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했던 어학원의 수강을 인정하지 않으며, 직업 심리검사와취업특강 등과 같은 활동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10일을 넘어서 장기 수급하는경우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이것이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취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넷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취업을 하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형식적인 지원인지에 대해서 그진위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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