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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확인 신청방법 신속보상 최소 100만원

by 해피냥냥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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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확인 신청방법 신속보상 최소 100만원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4/1~ 6/30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받은 피해 보상을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난 9/29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는 10/4부터 신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18 날짜로 종료를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집행되는 보상금의 크기는 9천억원 정도가 되며, 전체 65만 여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22년 2분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에 대한 신청방법 및 신속보상, 서류문의 방법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으로는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를 수행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규모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30까지이기는 하지만 지난 4/18부터 모든 제한의 규제가 사실상 해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1 ~ 4/18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체 574,00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담당부서 확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확인보상까지 더하게 되면 총 65만 곳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제한, 시설제한, 영업제한 업종대상 리스트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장레식장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파티룸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안마소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유흥



손실보상금액은?


이번 보상금액의 경우에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월별 일평균 손실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상태에서 보정률 100% 적용을 하면 손실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번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최대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금액은 1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손실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을 하며, 보상액이 최하 100만원은 지급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이번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9/29부터)과 오프라인(10/4부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가 있기에 추가적인 과정 없이 간략하게 신청을 진행하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음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데요. 다만, 공동대표 또는 타인 계좌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를 통해서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지역에서는 불가능 하므로 만일, 방문이 힘든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통합 위임장 (법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9/29 ~ 10/14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오후 4시 이전 신청의 경우 당일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시 ~ 7시 : 당일 오전 10시 지급됨
▶7시 ~ 11시 : 당일 오후 2시 지급됨
▶11시 ~ 16시 : 당일 오후 7시 지급됨
▶16시 이후 :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됨


그리고 10/3까지는 5부제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10/4부터는 사업자 번호 마지막 자리에 의해서 2부제로 실시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부 2부제로 진행을 하니 자신의 사업자 번호에 맞는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이렇게 대부분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신속보상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이 대상자인데도 이렇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보상 대상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요청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을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은 10/4부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일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은?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와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을 해서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게되면 즉시 지급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청당일에 바로 지급 또는 최대 2일 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보상금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신청후에 지급을 받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만일 4/18 이후에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 폐업사실 증명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되나요?


만일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 별로 보상금 산정을 받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관련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 www.손실보상114.kr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신청방법 및 신속보상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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