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유용한 경제정보

국민연금 납부기간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가입자 구분 가입대상

by 다크그레이캣 2023. 9. 20.
반응형

국민연금 납부기간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가입자 구분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에서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연금 급여의 수령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은퇴후 가장 기초가되는 자금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 부터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되도록이면 보험료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정책자료에서 게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납부유예, 납부기간,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 가입자 구분, 가입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는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과 같은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를 해서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납부예외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급여액 산정 시에 그 기간 만큼 연금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전부 납부한다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업데이트된 최신자료의 내용이 살펴보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월 납부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매월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이 됩니다. 단, 10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납부가 됩니다.
​​


3.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알아보기

농어업인,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기준소득 월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5,000원 정액지원을 하며, 기준소득 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연금보험료의 50%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2021년 기준)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근로소득 22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중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징수 기준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보험료율 ** )이며,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반반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소득은 월 최저 33만원(보험료 30천원)부터, 최고 524백만원(보험료 472천원)으로 한정 하며, 이것은 2021년 7월~2022년 6월 적용 기준이며, 매년 이 금액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 보험료율는 '88년 3% → '93년 6% → '98년 이후 9%입니다.



5. 국민 연금 가입자 구분과 그 종류 알아보기(임의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

국민 연금 가입자 구분은 가입종별로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가입 대상자는 1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그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가입 대상자로는 직장 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적용 제외자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와 그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그리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적용제외자 가운데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경우인데요. 임의 계속가입자인 경우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이경우에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거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6. 국민연금 가입대상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