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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 월 70만원 5년 저축 최대 500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비과세 적용 요건 개선​​ ​

by 해피냥냥이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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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 월 70만원 5년 저축 최대 500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비과세 적용 요건 개선

 

 

 

 

 

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
월 70만원 5년 저축 최대 500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비과세 적용 요건 개선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
최대 5천만원을 가능
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되었던 지난 6월 이후 12월 27일까지 누적 136만 9000명이 이 통장에 가입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51만명이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월 평균 납입 금액 56만 5000원
월 납부 한도 70만원 대비해서 80.7% 납입률

 

 

가입 청년 1인당 월 평균 2만 1000원(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 지급이 됩니다.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 개선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으로 소득이 없으며 육아 휴직급여나 육아 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라며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이 가능해서 일시적인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 관계자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기울이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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