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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투자

우선주, 보통주 차이점 의미 뜻 알아보기, 배당은 삼정전자우 사면 됩니다.

by 해피냥냥이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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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보통주 차이점 의미 뜻 알아보기, 배당은 삼정전자우 사면됩니다.

목차
1.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2. 보통주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3.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4. 우선주가 있는 종목을 알아보시죠!
5. 우선주들의 주가 급등락과 종합주가지수 영향의 관계
6. 마무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만나게 되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주식에서 우자 붙어 있는 게 있던데....>라는 질문인데요. 심지어는 이 우자를 보고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차이점과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고, 국내 코스피 1위 종목인 삼성전자우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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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주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모든 주식에서 그 내용은 전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주린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주와 삼성전자 오너가 갖고 있는 1주나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외가 1가지 있는데요. 바로 기업에서 주주가 갖는 권리의 내용을 다르게 포함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허용하고 있는 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사 청산 시에 남은 재산의 분배 권리 같은 것을 다르게 지정한 주식이나

이익배당 등을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이 되는 주식을 < 보통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보통주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갖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 우선주 > 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후배주>라고 하는 보통주보다 권리행사가 뒤에 가능한 주식이나 이것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등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만 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2. 보통주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보통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주식의 한 종류인데요. 이 보통주에는 다음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총에 참여할 권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의결권 등을 가진 표준이 되는 주식
▲ 배당을 받을 권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 삼성전자 (005930) >의 종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주를 의미하며 보통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제일 많은 상장주식수와 함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가도 제일 활발하게 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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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권리를 가장 우선시해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종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주는 주로 배당금을 우선시해서 보통주보다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에는 해당 기업의 종목명 뒤쪽에 < 우 >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주는 <삼성전자>이고, 우선주는 <삼성전자우> 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는 시총 규모도 크지 않고, 거래대금, 거래량, 상장주식수 등이 전부 작은 규모인데요. 그러나 보통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배당수익률과 배당금인데요. 그리고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배당금이라는 것은 모든 주주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배당금인데 어째서 먼저 배당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의결권, 즉 주주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1주를 매수하게 되면, 의결권 1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총수들이 직접 많은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권리, 즉 의결권을 선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와 의결권 가지고 있지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시를 하지만, 그 대신 의결권이 빠진 주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의 운영에는 감나라 배나라 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각 회사들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각 기업의 오너들은 우선주 대신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유하고 있어도 총수들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의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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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의 오너가 배당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법상 우선주를 빼고 보통주에만 배당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주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일 겁니다.

4. 우선주가 있는 종목을 알아보시죠!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은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어플에서 종목명을 검색해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궁금증은 우선주는 1종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각 기업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1가지가 아닌 다수의 주식 종류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행한 주식을 전부 사들여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1개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는 우선주만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답은 보통주를 빼고 우선주만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증권거래법 191조 2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총 주식수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우선주들의 주가 급등락과 종합주가지수 영향의 관계
주식창을 보게 되면, 그날의 종목들이 등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우선주들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런 결과가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2000년부터 종합주가지수에 우선주의 가격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제 아무리 폭등을 하여도 코스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못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이 있은 후에도 재배당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우선주는 의결권을 획득하여서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선주도 보통주와 똑같은 의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주는 의결권이라는 막강한 프리미엄 때문에 우선주보다 가격을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만 매수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목적이라면 우선주를 매수하여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의결권을 통한 권리 행사도 같이 하고자 한다면 보통주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
그룹의 오너 같은 사람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 많은 12조 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매도하게 되면, 의결권이 축소되어서 삼성전자를 경영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도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베이스로 해서 배당금을 엄청 땡겨서 상속세를 완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 같은 주린이도 배당을 좀 더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겠죠. 특별히 의결권에 관심이 없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린이들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와 줍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우선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작은데요. 그래서 거대 세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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