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피해 지원금 10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6/7에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손실 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액 발생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000만원 전후로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손실보상 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원금을 1번 더 지급해 준다는 것이냐며, 소급 적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있는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시행 이전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 방식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피해 지원> 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당정은 행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되는 8개 업종 외에도 공연업과 여행업 등의 16가지경영 위기 업종의 과거 영업손실을 역시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금융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 피해 지원금은 정액(定額)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여행 회사라면 각각의 개별 피해 규모는 차치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지원금의 규모는 다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심야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큰 영햐을 받은
유흥업소, 노래방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의 규모가 더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업체당 1,000만~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 4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도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원을 지급했던 만큼 이번에는 2배가량 더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플러스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 등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정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보다는 별도의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는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인데요. 앞서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손실보상법으로 발의한 내용에 필요한 재원이 월 24조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적용된 2020년 8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을 시킨다면, 필요한 재원은 250조원 가량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손실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급감에는 여러 많은 요인이 분명 존재할 텐데, 이 중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의한 피해액만 골라서 뽑아내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이번달 6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는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급 적용을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피해 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현실에 기반한 손실 규모 조사부터 실시하자며, 만일 소급 적용이 적용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처리한다면 1,0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은 두텁고, 폭넓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실 보상은 삭제되고 피해 지원만 하겠다는 의미의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지원금 검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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