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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약물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합제로 국내에선 제품명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수술없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미국·프랑스 등 70여개 나라에서도 미프진 처방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미프진을 비롯한 임신중절약 복용이 사실상 불법이었다. 낙태죄가 이미 폐지됐지만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임신중절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프진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현대약품의 미프진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들은 현대약품 주식 매수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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