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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자연이 소송을 건다면? 생태법인이 바꾸는 새로운 권리의 시대

by 해피냥냥이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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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자연이 소송을 건다면? 생태법인이 바꾸는 새로운 권리의 시대






자연에게도 인격이 있다면? 지구의 권리를 지키는 ‘생태법인’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지식채널e]에서 조명한 말 없는 자들의 권리 이야기.




자연이 법정에 선다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배경’으로만 여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이자,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쯤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말 없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EBS [지식채널e]에서는 ‘생태법인’이라는 낯설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개념을 조명했다.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태법인, 자연이 법의 주체가 되는 시대

‘생태법인’은 자연에게 인간처럼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특정 산, 강, 바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권리의 주체가 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법적 책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이 개념을 헌법에 도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다.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에게 ‘존재하고, 유지되며, 복원될 권리’를 보장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항을 기반으로 한 소송과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와강누이 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했고, 콜롬비아, 스페인, 인도 등도 각국의 생태 자산에 생태법인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말 없는 자들의 권리는 왜 필요한가?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위기가 아니다. 매년 150~200여 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보다 10,000배나 빠른 속도다. 자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태다.

그동안 환경 보호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라는 명분 아래서였다. 하지만 생태법인은 ‘자연 그 자체의 권리’를 주장한다.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자연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변화

대한민국 역시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돌고래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의 고통과 존재 자체를 법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법인 사례가 되는 셈이다.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아닌 ‘필요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생태법인, 단지 자연을 위한 것일까?

결국, 생태법인은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생태계가 건강해야 인간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느 날 인간 사회로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가 자연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는 진짜 공존의 시작이다.







마무리하며

[지식채널e]는 이번 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용하지만 강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생태법인은 단순한 제도나 용어가 아니다. 말 없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새로운 ‘권리의 윤리학’이다.

혹시 지금 창밖 나무 한 그루, 지나치는 하천 하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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