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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IRP 및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계산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해피냥냥이 2021. 6. 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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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IRP 및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계산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목차>

1. 직장인에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4. 퇴직연금의 종류 3대장 알아보기

5.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6. 그렇다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7. 퇴직금의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8.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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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 및 퇴직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직장인에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현재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 퇴직금 >을 직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대기업이라든지 회계처리를 잘해주는 중견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알아보고 계산을 해보야 하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함께 적립한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DC형, DB형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서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근로한 정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적립되는 금액인데요. 보통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1년 이상을 말하며일반적으로는 1년보다 많은 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도급 노동자, 파견근로자임시직, 계약직, ​알바알바 등과 같은 모든 근로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퇴사한 직원에 의해서 고소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많은 기업에서 현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직장에서 직접 적립하고 관리까지 해 주었지만, 기업이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퇴직금도 함께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퇴직금의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의 경우에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게 위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기존의 회사에서 이제는 금융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투자를 하는 주체 역시도 기존까지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 퇴직연금의 종류 3 대장 알아보기

자, 그러면 이제는 퇴직연금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됨.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퇴직급여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직장에서 책임지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약속함.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금을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함. 

용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오기는 하는데요. 핵심만 짚어보자면 < 본인의 퇴직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각종 여러 상품에(ELS, 펀드, 채권, 주식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라면 IRP에 해당되며, 만일 금융기관에서 직접 운용을 하게 되면 확정기여형(DC) 그리고 처음부터 얼마를 받는 것으로 미리 정했다면 확정급여형(DB)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2가지 정도로 살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당 근로시간과 근속연수만 만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형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 일주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함.

 근속연수는 1년 이상을 만족해야 함

또한,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말은 결국 직원이 1명이 일을 하든 10명이 일을 하든 100명이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장님과 가족관계 이거나 또는 친척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의 사업주가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을 빠르게 처리해 준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 그렇다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복잡하였지만, 의외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퇴사 직전의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것을 근속연수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고용주는 퇴직금을 요청한 직원에게 매년 30일분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2년이면 3개월치 평균 월급의 2배가 되고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3개월치 평균 월급의 10배를 주어야만 합니다.

▲ 10년 근무한 경우 : 월급 평균 X 10년

▲ 3년 근무한 경우 : 월급 평균 X 3년

그러니까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1달치 급여를 적립해서 퇴직금으로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으로는 평균 월급의 의미는 퇴사 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연차수당 ▲​​상여금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퇴사를 앞두고 있었던 직장 동료들이 평소와 다르게 야근과 특근을 하는 날이 부쩍 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연초가 지나게 되면 3월쯤에 퇴사 러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월의 보너스 효과로 인해서 퇴직금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 퇴직금의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퇴사한 이후로 2주 안에 그 직원에게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기업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직원과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이 합의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이렇게 약속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에 해당되는 가산 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8.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회사를 나올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리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 특별한 사유 부분을 한번 적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사는 경우

▲ 자신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특히 이중에서도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사는 경우 >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는 목적이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인데 집을 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당연히 이렇게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근무일수가 리셋되어서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제 퇴사할 때에는 수령하게 되는 총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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