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 20일 제한 계좌 개설 해제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에 20일 개설 제한을 해제하는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에앞서서 통장 개설을 하였다면, 그로부터 20일 영업일(공휴일 제외)안에는 새로 통장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통장 계좌개설 20일 제한이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통장을 1개 개설하게 되면, 20영업일(공휴일제외) 동안에는 어떤 통장도 새로 만들 수 없는것이 통장 계좌개설 20일 제한 입니다. 이렇게 20일 제한을 하는 이유는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대포 통장과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무척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통장 개설 제한 20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통장이 20일 개설 제한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사용하지 않는 입출금 계좌를 해지해서, 20일 개설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장 계좌중에서 개설철회 또는 통장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어카운인포와 같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어플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나의은행계좌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휴면 계좌의 해지가 되면 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 따라서 비대면 계좌로 개설을 한 경우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미리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 대출 수령금 계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심사를 통과해서 해당 은행의 대출승인이 확정되어서 수령금을 받기위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개설제한 20일과 무관하게 계좌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적금통장 개설은 입출금 계좌와 상관이 없습니다!
적금통장의 경우에는 개설제한 20일과 무관하게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계좌를 추가로 계속해서 가입하여 개설을 하는것은 20일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없애고 싶은 경우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조회한 다음에 활동성 계좌를 뺀 나머지 휴면계좌를 어플에서 즉시 계좌해지를 하는것이 가능 합니다. 물론 계좌에 있는 남은잔액을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것도 가능하구요. 어카운인포에서의 계좌해지는 휴일에는 되지 않고,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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