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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분할납부 과세표준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해피냥냥이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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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분할납부 과세표준 납부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많은 재산이 있어야 이런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저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어쨋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 분할납부

▲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부세라고 하는것은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서 각 사람별로 합산을 하여서 만일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시키는 세금인데요. 

▲​ 가구별이 아니고, 각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과세함.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이 그 대상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한 사람에게 각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에 관해서 일정 세율로 종부세가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만일 부속토지, 사무실, 상가, 땅 등도 각각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빼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공시 가격 전부에 관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6억을(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초과한 금액 부분에 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알아보자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역시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6/1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5/31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까지 하였다면,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을 모른 채 6월 전에 급하게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종부세 폭탄을 뚜드려 맞는 경우도 있으며처음부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그 양도일을 서로 조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방식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아래에서와 같이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해 봅니다. 9억원인지 6억 원 인지에 대해서는 1 주택인지 2 주택 이상 인지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80%로 지속되다가 내년 2022년부터는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디스카운트 없이 100%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부세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액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x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 9억 원 또는 6억 원)

 

 

4.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언제일까?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올해 말인 12/1 ~ 12/1일 사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납세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이렇게 고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우선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바로 납부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바입니다. 아무래도 깜박 잊어버리거나 납부기간이 넘게 되면, 과태료가 추가된 고지서가 또다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넘게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소위 말해서 < 징수유예 신청 >이라고 하는데요. 분할 납부는 최대 9개월까지 나눠서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에는 납부할 세액을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정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텍스를 이용해서 세금 납부기간 안에 신청을 미리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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