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대상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2021년 들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신혼부부의 연소득만을 고려해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상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기간, 순자산가액, 연소득을 고려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연소득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상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와 한도, 대상주택, 신청자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알아보기
먼저 목적으로 하는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나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불법건축물 등과 같이 < 주택 >이 아닌 건축물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리츠, SH공사, LH공사 등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역시도 이 정책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의 경우에는 대출 후 1개월 안으로 서울에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시민이 되어야만 신청자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격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됨.
▲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9,700만원을 넘으면 안 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혼을 예정한 예비부부어야 함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이어야 함
2. 대출신청 방법 알아보기
먼저 대출시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처음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우에 주거를 잘하고 있다가 전세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는 3개월 안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는 3개월 이상 경과후에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안에서 지원을 받으며,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지원이 가능 합니다. 만일 4억원짜리 주택을 계약하게 된다면, 3억 6천만원이 한도이며, 최대 2억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되는 금액은 연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해서 미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자지원 금리는 어떨까요?
바로 이번 상품의 제일 좋게 평가되는 혜택으로는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부부합산 연소득의 구간이 작을수록 더 높은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6개월 안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0.2%의 혜택을 받고 자녀의 수에 따라서 0.2%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0.6%를 추가로 지원하는 이자지원 금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이자지원을 3.6%까지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대출금리 = 가산금리 (1.6% 고정) + 기준금리 (신잔액기준 COFIX)
6월 중순의 기준 기준금리가 0.81% 정도 이기에 대출금리는 전체 2.41% 정도가 되는데요. 은행의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빼주면 되는데요. 만약 실부담 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를 실부담 금리도 정하게 됩니다.
4. 이자지원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최대 10년간 인데요. 기본적으로 2+2년 안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기간중에 입양, 출산 등으로 인해서 자녀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2년씩 최대 3번의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이자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자지원을 잘 받고 있다가 혹시라도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결혼 예정자가 이자 지원을 받은 이후에 혼인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한 경우
6.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알아보기
이번 제도의 경우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협약은행으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은행에서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직접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출심사 시에 협약은행에서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로 증빙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보증금의 5% 이상))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인 경우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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