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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투자

공매도 재개일정 및 대상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기

by 해피냥냥이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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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일정 및 대상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그 동안 금지 되었던 공매도가 다음달5/3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는데요.
그 동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듯이, 몇번의 연기가 되었다가 이제는 더이상 공매도 재개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것 이었기에 다음달의 공매도 재개 역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공매도 대상에 포함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가 어떤것인지, 공매도 재개 일정은 언제인지 또한 그 대상 리스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무엇인가요?>
공매도란 간단히 말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  이유는 이런 주식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매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빌렸다고 가정하는 무차입 공매방식과 실질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 차입 공매도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라 이야기 하면,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공매도로 돈을 버는 방식을 살펴보면, 일단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후에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서 이것을 되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공매도를 주도하는 투자자자는 주가 하락을 원하며, 실제로도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시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일정기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행히 이 공매도 금지가 어느정도 영향을 발휘하면서 현재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와 관련된 해외 사례가 여러건 있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나 독일의 폭스바겐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향후 공매도 재개 일정 및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가요?>
다음달 5/3 부터 공매도 재개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지난달 3월에 재개 하려고 했으나 이번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5월달초로 미루어 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공매도를 재개를 5월달에 하든 3월달에 했든 별 차이는 없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3일부터 공매도 재개에 포함되는 ​기업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대상 종목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150개 회사와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200개 회사 입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위주로 선정이 되었으며, 이렇게 종목이 선정된 배경에는 공매도의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말하는 주가의 조정과는 모순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코스닥에서 선정된 150개 종목은 전체 1470개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시총규모로는 50%​를 차지 합니다.


- 코스피에서 선정된 200개 종목은 전체 917개의 22%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시총 규모로는 88%를 차지 하네요. 


<그렇다면, 공매도를 개인도 할 수 있는것일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또한 공매도에 참여가 가능 한데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공매도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으로 3천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차입 규모와 거래 횟수가 증가 할 수록 최대 투자금에 대한 제한 또한 증가 합니다.

- (Step1 : 신규투자자) 3천만원
- (Step2 : 거래횟수 5회 이상일 경우에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7천만원
- (Step3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or 전문투자자인 경우)  제한없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에 거래 기간이 2년 이상 또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투자금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모의거래 교육과 사전교육 을 미리 이수받아야 하는데요. 

어쨋든 공매도라는 제도가 동등한 출발선, 수평적인 관계라고는 생각지 않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모르게 불법이 존재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도개선보다는 그저 공매도 재개를 빨리 하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게임스탑 이슈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시스템의 개선 보다는 무조건적인 재개를 하려는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마무리>
결론을 내려 볼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의 축은 더욱 아닌데요. 공매도의 순기능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성을 바꾸지 않고 공매도만 재개만을 밀어붙이는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음달초에 시작되는 공매도에서 각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는것도 좋을듯 한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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