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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뉴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사업자 종료후 6개월내 매도시에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해피냥냥이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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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사업자 종료후 6개월내 매도시에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목차>

1. 정부 여당의 입법 내용 발표

2. 임대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3. 현정부의 4년 전 약속과 현재의 정책 괴리

4.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니

5. 마무리

6. 같이 읽으면 좋은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정부 여당의 입법 내용 발표

정부 여당의 주도로 입법처리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놓는 사업자인 <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를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0일 즉,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 버렸으며, 며칠 전 발표를 통해서는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다세대등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새로운 신규 등록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경우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완전히 이 정책을 폐지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이나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 왜곡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던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시장에 공급이 제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텐데요. 특히나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관한 세제 혜택 축소 내용 > 도 담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2. 임대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지금 임대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의 임대 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등록 말소 이후에는 어느때나 집을 매도하여도 8년 전 이야기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자동등록말소 이후에 최대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잘 유지를 하던 개인임대사업을 정부에서 강제로 폐쇄시키고 사업용 개인 주택에 대해서 강제로 팔게끔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매각을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강제로 말소시키면, 이들을 집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최대 6개월 내에 집을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 이렇게 주택 물량이 시장에 증가하게 되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현재 개인임대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기간은 최대 8년간이고 이로 인해서 등록이 강제로 폐지되는 때는 최대 2029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주택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3. 현정부의 4년 전 약속과 현재의 정책 괴리

더욱이 4년전 현 정부의 임기 시작 때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개인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독려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발표 내용은 이것을 전면적을 뒤집어 엎는 것인데요. 아마도 임대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반발이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삭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반발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8년간 준공공임대주택 (지금 명칭은 장기일반 임대주택으로 변경됨)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도세 전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4.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후에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적용 기준​

▲ 전용면적 : 85 제곱미터 이하

▲ 등록당시 집값 기준 가격 : 6억 원 이하 

▲ 주택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이번 발표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 대상이 되는 주택 중에서 증여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도 존재할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물량 83만호가 전부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제일 중요한 모든 임대사업자가 같은 날 전부 동시에 등록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5. 마무리

그래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 크게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속도를 내서 계획된 공급량을 시장에 제시해 주어야 그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할 기미라도 보일 텐데. 이번 발표는 이런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이 발표되었으니 이제 곧 입법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될 텐데요. 여당의 180석 의원수의 힘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은 공고해 질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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