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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

by 해피냥냥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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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 

 

 

<목차>

1. 종부세, 종합부동산 알아보기​

2. 2021년 종부세에서 바뀌는 부분은? ​

3.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 신규로 변경된 내용은? ​

4. 마무리​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이 바뀐 부분과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얼마후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기존안을 폐기 시키고 공시지가 11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1. 종부세, 종합부동산 알아보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에 지금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나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별(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전체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에서 해당 재산세를 먼저 부과합니다. 그리고 공제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 종부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종부세의 과세대상으로는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토지,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제되는 금액은 80억, 5억, 6억원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같은 주택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만 배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2021년 종부세에서 바뀌는 부분은? 

7.10 대책 이후로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세율, 기준 등의 내용들이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종부세의 세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에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전에는 0.5 ~ 2.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향되어 0.6 ~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자 보유자라면 기존 0.6 ~ 3.2%에서 개정이후에는 1.2~6.0%의 큰 상승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크게 없지만 3주택 이상자 또는 규제지역인 경우라면 최대 2배 가량 세율이 올라가기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6억원 공제를 없애 버렸고 조정지역 내에 있는 신규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1~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인 경우에는 똑같지만,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0%에서 300%까지 세부담을 인상 하였고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을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올라감에도 1주택자만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최대 70%~ 80%까지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공제한도까지 종전의 10~30%에서 개정이후에는 20~40%까지 확대하면서 함께 그 공제폭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 신규로 변경된 내용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상위 2%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는 대략 10억 6800만원에서 반올림을 시켜서 11억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키로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과세대상을 매년 정하는 것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과세대상 역시도 매년 이런식으로 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사오입 과세는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기존안에 대해서 폐기를 하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고령자 유예에 관한 사항 역시도 함께 폐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11억원을 현재의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5억 7000만원 정동의 가격 수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공동명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과 그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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