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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투자

공매도 금지 해제, 재개시작 및 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살펴보기

by 해피냥냥이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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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해제, 재개시작 및 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14개월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논란으로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공매도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 4/30일을 마지막으로 공매도가 5/3 오늘부터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닥에서는 150종목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200 종목까지로 제한이 되는데요.

그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유는 작년부터 발생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식장의 하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야 했던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정책의 결과로 코스피는 3000을 넘었고 코스닥은 1000(현재는 1000 밑으로 떨어짐)을 각각 넘어 섰습니다.

그렇게 금지가 되었던 공매도는 재개에 대한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그 이후에 한번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였고, 그 종료가 내일 부터 해제되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개인의 차이가 공매도 시장에서 크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아닌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공매도 폐지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을 알아보시죠!>
포스팅을 시작하면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정부에서 금지한 공매도가 오늘 5월 3일(월) 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일정 및 대상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기

공매도 재개일정 및 대상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기​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그 동안 금지 되었던 공매도가 다음달5/3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는데요. 그 동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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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전망 > 하는것 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향후에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하여 갚는 방식으로 흐름이 진행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서 높을때 매도하고, 주가가 낮을때 매도해서 되갚으면 되는것이 공매도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공매도는 무조건 주가가 떨어져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특징은 주가 하락장에서 주로 이용이 됩니다.


뭐, 반대의 경우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는 도심항공 운송 수단으로 드론을 이용한 UAM을 발표해서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을 지원받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항의 드론택시를 이용한 시연행사가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홍보효과를 보였을 텐데요. 그러나 이 회사는 공매도 세력의 수사(?)를 통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주가 폭락 이후에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루이싱 커피도 이와 같은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서 상장폐지가 되었구요.

이런것을 보면, 공매도 세력은 마치 금융계의 탐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이유는?>
위에서 경우들을 보면 공매도 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공매도 제도를 반대 또는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포인트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차별을 두고 있는것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릴 때, 그 한도가 낮으며,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하는 기간도 짧을뿐더러 연장을 하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투자자와는 반대로 ​기관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으며, 다시 갚는 기간도 훨씬 길고, 연장 또한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이런 상황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쪽에서는 이와같은 개인과 기관 사이의 차별성을 걷어내고 수평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물량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의 물량을 확보해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결국은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낮다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기관투자자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것 입니다.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공매도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인데요.

▲​ 무차입 공매도 : 말 그대로 없는 유가증권을 빌린것으로 가정하고 시장에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 차입 공매도 : 유가증권을 다른곳에서 빌려와서 시장에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본인에게 없는 주식을 다른곳에서 빌려와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 차입 공매도 > 가 정상적인 방식이며, 이에 반해서 < 무차입 공매도 > 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를 비롯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공매도 상위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공매도 제도는 개미투자자의 입장에서 시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어서 매수하고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것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전망하는 것이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일반 개미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굳이 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한편 증권거래소 KRX에서 홈페이지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높은 50개 종목의 순서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KRX를 입력하고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정보데이터시스템 --> 통계 --> 공매도 통계 -->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부분에서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손쉽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또는 시총 규모가 낮은 종목인 경우에 그 대상으로 선정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코스위 종목에서 그 순위를 살펴보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위권에 여행관련주가 눈에 띄는 이유로는 최근의 백신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이로 인한 공매도 잔고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잔고대량 보유자 현황을 확인해보면, 메릴린치인터내셔날과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개별 종목의 잔고 대량보유자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개인투자자는 전혀 없고 모두 기관투자자만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투자자는 해외기관과 국내기관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이들 기관들만 공매도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차별성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이와같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해서인지,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것이라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말대로 이번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한다면, 공매도 제도의 목적이 주가조정을 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주린이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의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 살펴보기>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대상 종목에 관해서는 아래의 리스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


코스피 200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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